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지하철에서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로 승객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홍 모(51)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향하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홍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