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십수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시는 지난달 실시한 조합의 설계 공모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조합이 시정명령 미이행 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먼저 시는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설계자 선정과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을 낸 입찰참여자를 적절한 조치 없이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에 소홀했고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고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번 점검 결과를 수사 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의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 밖에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총 90건에 대하여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주에 걸쳐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압구정3구역 조합의 설계자 공모과정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