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가 영세 버스터미널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버스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버스터미널이 속출하자 돌발 휴·폐업으로 국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받는 일이 없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 민생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당정은 폐업을 막기 위해 영세 버스터미널에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혜택을 볼 터미널의 영업이익, 과세표준 등 구체기준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된다.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방안으로 버스터미널의 단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긴 안목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개발 등 장기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의 혼란 예방을 위한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도 도입된다. 휴·폐업 3~6개월 전 미리 신고해 지자체가 실태 파악, 임시 터미널 마련 등 대책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고속·시외버스 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먼저 차량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사용연한이 종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도 해소한다. 아울러 안정적 운행기반 조성을 위해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벽지 등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박 의장은 “휴·폐업 신고제 도입과 차량연한 연장 등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지방 인구감소,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버스터미널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시장논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의장은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버스가) 아직까지 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