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한 부산시의원 사퇴

시의회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에 최선”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이 17일 사퇴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K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회기 중이어서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 K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K 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 의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안 의장은 “현직 시의원이 불법 영상촬영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산시의회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