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된 당월 보험료 납부금액과 지난달 10월에 고지된 전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산정 방법을 이해하면 납부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자동차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①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해당 소득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산정하고, ②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제공받아 산정하며, ③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정보에 의해 산정한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할 때마다 그 상황을 맞게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과 정관에 지역가입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료를 월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정해 놓았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보험료는 전(前)년도 2022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이자소득ᆞ배당소득ᆞ사업소득ᆞ기타소득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별 보험료는 전전(前前)년도 2021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보험료는 전(前)년도 2022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의 2021년과 2022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타소득 등이 다르다면, 2023년 10월에 고지되는 월 보험료와 11월에 고지되는 월 보험료도 달라진다.
2023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고지되는데,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에게 부과·고지되는 2023년 귀속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동안 반영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2022년과 2023년 기준시가 등의 변동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르다면, 2023년 10월에 고지되는 월 보험료와 11월에 고지되는 월 보험료도 달라진다.
지난 4월 2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3년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의 변동률이 전년대비 18.63%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서 공동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0월에 고지된 월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11월에 고지되는 월 보험료 중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재산보험료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의 2022년과 2023년 소득 또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르다면 올해 11월에 고지된 월 보험료가 달라질 텐데, 지난달 10월에 고지된 월 보험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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