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5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범죄에 관대한 한국과는 무척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법원이 이날 노아 네이(16)에게 총격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다.
키 144cm에 비교적 작은 체구의 네이가 성인 재판에 회부돼 중형을 받은 것은 그가 저지른 행위가 반사회적인 흉악 범죄이기 때문이다.
네이는 지난해 4월 차를 몰고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명 ‘드라이브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지역 갱단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친 네이는 그 차를 운전하며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 5세 소녀가 목과 어깨에 총을 맞아 생명이 위독했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네이는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다. 여러 총기와 도난 차량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재산을 훔치고 규제 약물을 가진 혐의도 있다. 또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폭행과 총기 사용 등 그가 받은 혐의가 12개나 된다.
경찰에 붙잡혀 소년원에 구금된 네이는 직원들을 폭행하고 탈출했다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재판에서 네이의 변호인은 “아빠가 감옥을 들락거리는 등 피의자의 행동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사법당국은 그런데도 그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면 검찰은 “피고는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지역 갱단에 들어갔다”면서 “그동안 그는 다양한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네이에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 후 심사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미국처럼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국내 형법에서는 범법 소년(10세 미만)은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교육·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형선고가 불가능하고 징역도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도 대체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편이다. 특히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인과 대등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 법에서 눈여겨볼 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