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빈곤해소에 초점, 안심소득은 정의로운 제도"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서울 전체 확대 땐 3가구 중 1곳 혜택
기본소득은 비효율·역진적 방안
카드사·통신사 협조 통해 빅데이터 분석
2026년 추적조사 후 최종 연구결과 도출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42.5% 이하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하후상박의 정의로운 제도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에 가깝고,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중산층이 가져가는 역진적인 방안”이라며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를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대표하는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의 경우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5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1인당 매달 8만 원 수준으로는 빈곤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고 재원 투입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라는 방식을 적용하면 서울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기초) 및 차상위 계층 34만 가구를 제외하고도 약 88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안심소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한다면 약 3분의1 가구가 혜택을 보게 돼 사각지대를 상당히 없앨 수 있게 된다.


실제 시범사업 2단계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평균 지원액을 보면 1인가구는 69만4000원, 2인가구는 100만9000원, 3인가구는 122만1000원, 4인가구는 160만2000원이다. 중위소득 50~85% 이하 가구로 가면 △1인(17만9000원) △2인(32만9000원) △3인(38만3000원) △4인(49만6000원) 등으로 지원이 줄어든다. 최대지원액을 수령하는 가구는 1인(77가구), 2인(26가구), 3인(11가구), 4인(7가구) 등 11% 수준인 총 121가구다.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근로유인효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고 표본도 필요하다. 국기초의 경우 근로능력을 조건으로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고 근로 기회가 있어도 포기하거나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는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든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수급 가능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소득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새로운 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근로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안심소득 정책 실험 과정에서 양적, 질적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지원가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6개월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가구와의 차이를 찾아내고 효과를 분석한다. 김 대표는 “카드사와 통신사 협조를 받아 빅데이터 분석까지 병행한다”며 "현재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실현 방안을 탐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6년 7월 추적조사까지 진행하면 최종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규모로 하는 한국의 복지 실험을 해외 다른 국가에 보여주는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1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는 36.5%인데 50%가 넘는 구도 여럿 있다. 그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돌봄 같은 신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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