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상 개인정보와 제적 등본상 정보가 달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6·25전쟁 순직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참전 중 순직했지만, 나라에서 묘비 지원조차 못 받은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이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쟁 중 숨졌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가 묘지를 관리해왔다. 조카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삼촌 묘지에 묘비라도 하나 세우고 싶다고 권익위에 도움을 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병무청의 병적기록과 제적 등본상 이름, 생년월일이 달라 국가유공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A씨의 군번과 사망 일자 등을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정정할 것으로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도 신청했다. 국가보훈부는 변경된 기록을 바탕으로 A씨를 유공자로 인정해 묘비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인 여군 예술대원 출신의 B씨에 대해서도 영문병적 증명서를 뒤늦게 발급받도록 도왔다. B씨는 6·25 전쟁 당시 15세의 나이에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했다. B씨는 미국에서 ‘베테랑’ 예우를 받기 위해 권익위에 영문병적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B씨의 생년월일과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달라 발급이 거부됐다. 권익위는 B씨의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병무청에 기록 정정을 요청했고, B씨는 이에 영문병적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베테랑’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