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단체들이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8일 농축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 단체는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농축산업 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농업계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농협법 개정이 성사돼 농업인 지원 확대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농협의 책임·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