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기소의견’ 檢 송치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 6인
7명 추가 조사중…“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포함한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추가로 6명을 송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사경은 15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금융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법률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고위 경영진까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구속)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3일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사경은 또 지난달 24일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월에는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당초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면서 향후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수사선에 놓인 18인의 피의자 중 법인을 포함한 11인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 7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돌입하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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