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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110만원어치 한우를 훔치고자 절도 계획을 세운 뒤 각자 역할을 맡아 실행에 옮긴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8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남편 B씨(53)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마트 내 정육코너에 진열된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훔쳤다. 이후 B씨에게 다가가 가방 속에 고기 팩을 넣었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계산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 뒤 같은 달 17일에도 이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훔쳤다. A씨는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가방에 고기 팩을 넣었다. 이후 다른 상품을 계산하며 고기 팩을 몰래 들고나가는 방법으로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31조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