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8살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만 했다”면서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초등학생 역시 공범으로 입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미성년자 이므로 공범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다”면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같이 한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학생들은 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다. 이 경우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며 어떤 법적 처분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70대 남성 A씨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중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생 가족 쪽에서 사과와 용서의 의사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으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