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탓 해고 분쟁 10건 중 4건,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분쟁 70건 분석
37%는 부당해고 있정됐지만…동시 인정은 14%
노조 방해 선입관 탓…해고 구제 우선 땐 분리 대응

비가 내린 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으로 패딩을 입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을 두고 벌어진 노사의 해고 분쟁 10건 중 4건은 실제로 부당해고로 인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상당수 사건은 부당해고와 사용자(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부당해고 판단과 피해 구제가 우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별건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1~8월 노조 활동 탓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건 7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당해고 인용건은 26건으로 37%를 기록했다. 26건을 보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 경우는 10건, 부당해고만 인정된 경우는 16건이다.


중노위가 이 통계를 공개한 배경은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가 여러 노사 분쟁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제안하기 위해서다. 신청건 70건을 보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 경우는 10건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조 문화의 단면이다. 노조는 조합원 해고 징계 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하기 쉽다. 사측은 노조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도 짙다. 이런 탓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동시에 문제 제기하는 경향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노조 조합원의 개인적 일탈에 따른 징계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총괄한다. 중노위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으로서 각 지방 노동위의 판정을 재심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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