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먹튀주유소 348억 적발…첫 현장 유류 압류

국세청, 탱크로리 6대 분량 유류 첫 압류
"혐의 업체에 단속 4개월 단축 대응 강화"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 내년 3월 개통


국세청이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 등을 조사해 348억 원 가량의 유류를 압류했다. 지난 9월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등과 불법유류 대응 테스크포스(TF)출범 뒤 4개월 여 만이다.


국세청은 11일 불법유류대응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월부터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밝혓다. 먹튀 주유소 4곳에서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유류 127㎘를 현장에서 처음 압류했다. 탱크로리 6대 분량으로 시가 2억 원 상당이다.


조사 대상은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들이다.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빼돌리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 주유소 사례를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무단 폐업한 곳이 많아 징수 실적은 3억원에 불과했다. 일부 먹튀 주유소는 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해 차량 손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자료=국세청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와 C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일당이 운영하는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를 했다. 이들은 적발을 대비해 도피자금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먹튀주유소 19개 모두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행위자 A씨를 추적해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산분석 체계도 개선해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신종 탈세수법인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한다. 현재는 국세청이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팩토링사가 선순위 채권자가 돼 조세채권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면세유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 대응 체계와 신종 조세 회피 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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