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5년 유예

시행령 등 국무회의·금융위 통과
기업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축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 시기를 5년 뒤로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서 올 8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자산이 2조 원 미만, 5000억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 도입 시기를 내년, 2025년에서 각각 2029년, 2030년으로 5년 더 미뤄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새 제도 구축 비용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게 법령의 취지다.


금융위는 또 이번 시행령을 통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여부를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을 이유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미 내년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이 때문에 회계부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기업에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 여부는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공인회계사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 위원 수를 4명에서 3명(학계 인사 1명 포함)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들을 추천하는 기관도 공인회계사 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꾼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인회계사 회장이 위촉한 위원이 9명이나 돼 기업계 위원 5명이 없어도 위원회 개최·결의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감사인 투입 시간을 결정하는 지표를 3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기구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분쟁 조정 업무도 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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