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님 모셔라" 은행들 '총선통장' 유치전

부산·대구銀 수수료 면제혜택
NH농협·신한도 전용통장 출시
최고 수백억 관리·홍보 효과에
'예비 당선자' 고객확보도 기대감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한 번에 관리하는 동시에 각 지역 유지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종 수수료 혜택 등을 내놓고 있다.


1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다수의 은행이 선거비용 관리 전용 통장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우선 부산은행이 이달 12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선거비용관리통장’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 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 수수료, 사고 신고 수수료 및 증서 재발행 수수료,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등이다. 대구은행은 ‘DGB당선통장’에 대해 최대 5개월 동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수수료 혜택 등이 포함된 ‘당선기원통장’을 이달 14일 출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2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오~필승통장’에 대한 각종 수수료 혜택을 적용한다. 오~필승통장은 공직 선거 입후보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시입출식 예금이다. 이 밖에 신한은행도 내년 초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선거비용 관리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 책임자만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회계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정치자금은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신고된 회계 책임자에 의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수입·지출 처리를 해야 한다.


은행들이 선거자금 유치전에 나서는 것은 단기간이지만 여러 명의 입후보자에 대한 상당 규모의 선거비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후원금 모집에 은행명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등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1864만 2000원으로 지난 21대 총선 대비 20.1%(3665만 원) 증가했다. 지역구 선거구 수는 253개로 지역구별로 4명의 후보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번 총선에서 은행권에 유입되는 선거자금은 2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4억 1254만 3200원이고 가장 적게 써야 하는 지역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 6528만 2000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2억 8038만 2000원으로 21대 총선보다 8.1%(3억 9438만 2000원) 늘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비용 관리 통장은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면서도 “큰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예비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고객 유치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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