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재해법 벼랑 끝 전술…"2년 유예, 이번달까지만 협상"

홍익표 “與노력 없으면 예정대로 1월 시행”
‘정부 사과·로드맵·시행 약속’ 조건 재차 강조
정무위에선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시도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방안에 대해 12월 말을 협상 기한으로 못 박았다. 민주당이 요구한 네 가지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말이 지나면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2026년 1월 27일)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논의 시작 조건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정부 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은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성의껏 준비해오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연말 내에는 가부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논의 조건에 더해 협상 기한을 제시한 것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미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 항쟁, 부마 민주 항쟁 등의 유족 및 가족도 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는 내용이다.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민주당은 올 7월 정무위 소위원회에서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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