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내년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정문헌 종로구청장. 사진 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2024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필요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 주체를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판매 주체는 쓰레기 수거·운반을 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였다.


이로써 △소형음식점 편의 향상 △종량제봉투 판매소(소상공인) 수입 증대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 증가라는 일거다득 효과가 기대된다.


소형음식점은 매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종로 내 약 3100개 업소가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16년 도입된 납부필증은 대행업체에서 필증 판매와 배송,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을 모두 맡는 식으로 이뤄져 대행업체에 업무 부담을 가져왔다. 소형음식점 또한 업체 근무 시간에만 필증 주문이 가능하고 배송 일정도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도 판매 주체 변경으로 소형음식점은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편의점 등)에서 납부필증 구입이 가능하고, 대행업체 역시 본연의 업무인 쓰레기 수거·운반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내 327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종량제봉투뿐 아니라 납부필증까지 추가로 취급함으로써 연간 1억 5400만원의 판매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9월 10일 ‘위치 기반 종량제봉투 판매소 정보제공 서비스’를 선보였다. 구청 누리집이나 카카오채널 ‘종로구종량제봉투’를 통해 가까운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납부필증 판매주체 변경으로 소형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게 고루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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