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혔다

法 "징계 의결, 절차적 과정 위법해"
"법무부 '패소할 결심했나'" 지적에
변호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모욕"
秋 "참 재판 '쇼'도 잘한다"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당시 징계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당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과정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봤다. 현행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참여하지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이 심의기일을 변경하고, 새로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뒤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점에 대해서도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더 객관적이고 실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한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측이 소송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우리 사법질서를 모욕하고 편훼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야권은 이날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연출·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때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인을 교체했다.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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