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쥐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3시께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과거 응급실에서도 만취해 소란을 피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반복적 폭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