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횡령' 은평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운영진 구속 기소

아파트 입주 허위·과장 광고 내세워
428명으로부터 총 208억 원 편취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 횡령

허위·과장 광고로 200억 원이 넘는 아파트 입주 계약금을 뜯어낸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운영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총 264억 원 규모 사기·횡령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운영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총 428명으로부터 208억 원의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는다.


당시 A사는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A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673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A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했다.


앞서 조합원인 피해자 310명은 지난해 10월 대행사 대표를 포함한 9명에 대해 152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11월 A사를 압수수색한 후 지난달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청취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한편 서민 다수의 피해가 심각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양형조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