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재 보존과 주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면적비율은 인천시가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이 때문에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