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복지장관 "의료계 불법 행동시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질의응답
"국민 80% 찬성, 단순 협상으로 정할 문제 아냐
올해는 지역의대 신설 불가능… 필요성 지속 검토
학교별 배정안 추후 협의, '교육 질 저하' 우려 無"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계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인력 확대방안’을 확정한 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와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던 만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해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면서도 “만에 하나 의료계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지역의대 신설 가능성을 묻자 조 장관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 논의하겠지만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서 “당장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의대 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의대를 신설하기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런 의견들을 잘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확대되는 정원 2000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묻자 조 장관은 “확대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의 인프라 현황이나 지역 간 의료격차를 고려해 교육부와 학교별 배정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급속한 의대 정원 확대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조 장관은 “보정심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직접 나와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 장관은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2000명 증원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지원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 확대로 의대가 이공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안정성과 사회적 평가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 심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 해소로 균형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5년 이후 의료 인력 수요가 충족되면 의대 정원이 다시 축소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주기적인 조정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 검토에 따라 필요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감축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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