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 9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됐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적발됐다.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B횟집도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였다. C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