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다. 2014년 법제화 후에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원감사와 기획감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