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만 6000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적발됐다. 인스타그램에서 적발된 게시물만 약 1만 4000건에 달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 5966건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만 1만 3767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적발됐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3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 위치 부적절(42.0%)'이 가장 많았다. 업체의 제품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광고 사실을 '더보니'나 댓글란에 적는 방식이다. 이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다.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이 뒤를 이었다.
자진 시정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 979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적발한 뒷광고 의심 위반 게시물 외에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이 추가로 시정한한 게시물 수가 포함된 결과다.
공정위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에 대한 뒷광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뒷광고) 점검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거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된 지침도 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