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관계자들이 신용카드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코스카CC 전 대표 이 모 씨 등 항석개발 임직원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항석개발이 운영하는 코스카CC 골프장에서 신용카드 밴사를 상대로 골프공 비용 등 46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밴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