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은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중심이다.
도교육청은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 대상 폭력 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눈에 띈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