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미끄러운 목욕탕 배수로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30대 B씨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탈의실 출구로 나가다 넘어졌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배수로 폭이 13㎝로 넓은데다 양쪽에 샤워부스가 있어 배수로를 지나야만 목욕탕을 드나들 수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여탕 배수로과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