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화재 사고 조사 결과 경보기 작동이 이틀 전 멈추면서 화재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 문경 순직 사고 합동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는 문경의 한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오후 7시 35분께 문경의 육가공 공장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다. 이후 화염은 반자(천장을 가리려 만든 구조체)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했다.
화재는 튀김기에 설치된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가 고장 나 식용유가 발화점(383도) 이상으로 가열됐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또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 경종을 강제 정지시킨 탓에 불이 3층으로 확산한 후에야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식용유를 이용해 가공하는 공장이다 보니 고온의 환경이 형성되면서 감지기가 가끔 오작동해 비화재경보 방지를 위해 경종을 정지했다고 관계자가 진술했다"며 "경종이 초기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더 빨리 발견하고 신고해 일찍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소방관들은 불이 난 육가공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인 식용유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진압에 나선 것으로 조사돼 현장 대응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통상 건물 내부가 벽면으로 나눠져 있을 경우 '구획 화재' 진압절차에 따라 한쪽 방향에서 진입해 연기와 가연성 가스를 빼며 불을 꺼야 했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 조정관은 "대원들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식용유 얘기를 듣지 못했고, 식용유는 법적으로 관리하는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상황실에서도 내용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구획화재 진압의 기본적인 원칙과 좀 맞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이 급박해 인명구조팀과 진압대가 양측으로 진입했고, 화점 확인 중 불이 번지는 것이 보이자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마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대원의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 및 안전관리 필수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 무전 통신 기능도 개선한다. 건축구조·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신속동료구조팀을 동시에 편성하고,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충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화재 위험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설비는 제조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고,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강화할 방침이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살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