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홀덤펍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에 걸쳐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024년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의 일환으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다.
경찰은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예정이며, 조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위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압박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식약처·여가부·문체부 등)과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되었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며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은 5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범죄 수익금도 46억5000만 원가량을 몰수·추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