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 15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재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소재 업체들에게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2월, 지역구 소재 A 업체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9710만 원과 성형수술 및 시술 비용으로 500만 원을 대납 받는 등 총 1억 2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역구 소재 B 업체로부터는 2020년 11월~12월 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총 2회에 걸쳐 골프 의류 5점(158만 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1월~5월에는 이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총 101회에 걸쳐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119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이번 기소와는 별개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