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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에게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 동안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이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매겼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제로 하는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