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女사장에 "꽃 주면 안되나요?" 묻던 男 거절당하자 한밤중 저지른 일 '충격'

꽃을 뽑고 있는 남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해마다 봄이 되면 대로변, 교량 등에 핀 꽃들을 일부 시민들이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카페 앞에 심어둔 꽃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 카페 앞 화단에 심어놓은 꽃송이들을 누군가 흙을 파내 뽑아갔다는 업주의 사연을 전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카페 사장인 A씨는 카페 앞 화단에 심어놓은 튤립 6송이를 절도당했다.


사건 발생 당일 폐쇄회로(CC)TV를 보면 자정에 다다른 늦은 밤, 백팩을 맨 한 남성이 카페 앞 화단 쪽으로 걸어온다. 화단 앞에 선 남성은 맨손으로 흙을 파내더니 꽃을 한 움큼 빼내 양손에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남성이 가져간 꽃들은 A씨 어머니가 직접 심어놓은 것이다. A씨에 따르면 꽃을 심는 어머니에게 한 남성이 “꽃을 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A씨 어머니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꽃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화단에 ‘꽃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경고 푯말을 꽂아두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로변 등 길에 핀 꽃이라도 남이 심은 꽃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2명 이상이 함께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