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복역 중인 골프장 2세…성매매·마약 항소심선 감형

징역 1년 2개월에서 2개월 단축된 1년 선고
法 “캐타민 투약 증거 확실치 않아 처벌하기 어려워"

연합뉴스

여성과의 성관계 불법촬영 및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항소심에서 1년 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와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장애인 등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550만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 내용과 횟수 죄질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항소심에서 기수죄(범죄 행위의 착수·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가 일부 미수죄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권 씨의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씨가 미상의 물질을 전자 담배에 담아서 상당 부분 피웠다”면서도 “압수된 전자담배에서 캐타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모발 검사에서도 해당 성분이 검출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형사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인데 공소장에 제시된 캐타민 투약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권 씨는 2017~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 형이 확정된 권씨는 복역 중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마약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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