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현저한 손실 발생 법인도 연장 가능…6개월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 구·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송경주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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