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지난 27년 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방치돼 왔던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축산악취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소초면 축산악취 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평장리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돈사는 원주 지역 최대 규모의 돼지 사육 축산단지로 199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 3개 농장, 돼지 2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이중 1개 농장은 퇴비제조공장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김 지사는 돈사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이 일대 주민 8000여 명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춘 근거 자료가 필요한 점을 확인, 지난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환경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환경부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등 5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최우선 해결과제로 원주시 소초면 축산악취 집단민원을 선정해 데이터 확보를 위해 1년간 악취 측정 등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대비 악취배출시설은 최대 200배, 부지경계는 최대 6.6배가 초과 됐고, 특히 배출시설의 경우 3곳이 모두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은 주민들을 위로하며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했고 이제는 이 구역 일대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악취실태조사 결과 소초면 평장리 일원 27필지 8만 3712㎡ 규모의 악취관리지역 요건에 충족돼,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달 3일까지 지정 계획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지정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 지역 내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1차적으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면, 앞으로는 권고 없이 바로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이를 어길 시 조업정지명령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곳 소초면 평장리 일원이 앞으로는 악취의 고통은 줄어들고 축산업과 주민들이 상생하며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을 위해 도에서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