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가사·육아 취업 허용…'노조 밖 근로자' 보호도 강화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회의]
최저임금 미적용 비용절감 가능
尹, 고용부 등에 대책 수립 주문
미조직 근로자 지원조직 신설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 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육아와 간병의 어려움이 큰 가정이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여건이 개선된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대다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내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적정하게 대우하는 방법을 찾고 노조 조직이 노동권 강화의 해법이라고 믿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2차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임금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대책을 주문했다.


가정의 가사·육아·돌봄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사·육아도우미 비용(월 임금)은 264만 원, 간병비는 370만 원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직접 가사·육아도우미로 고용하는 방식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일반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않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 방식의 선결 조건은 이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대우할지다. 한은 보고서는 현재 가사도우미 임금이 최저임금(시급)을 적용받지 않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추정했다. 다른 업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가사·육아도우미는 이미 다른 업종에 비해 수입 규모가 작다는 점이 난제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가사·육아도우미의 월 임금 총액은 140만 7000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노사 간 협상력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률이 10%대 초반이다. 하지만 노조를 만든 사업장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다. 고용부의 2022년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다. 반면 공공 부문 노조 조직률은 70%,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36.9%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조직률이 0.1%에 그쳤다. 현 정부는 이런 노조 쏠림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양극화를 낳았다고 판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해왔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는 이 대책 중 하나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우려한다면 노동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는 게 맞다”며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길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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