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 DB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시는 협회와 체결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직권 해지했다. 일반 시민(비회원) 이용 제한 등 협회가 협약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협회는 협의 없이 관리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과 내용 등에 비춰 봤을 때,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를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 조건을 위반 운영해 직권해지했고,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확장 조성했기에 가처분 기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강창열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공익을 위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7월부터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