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다.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청 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피해자의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 소요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지역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