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 챙긴다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 믿었다가…' 임금체불 빈발
道, 건설기계 관계자들 제도개선 요청에 화답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직접 확인한다.


경기도는 5일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장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할 때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도는 이에 호응해 개선책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열어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직접 계약을 챙겨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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