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맴버십 꼼수인상 '눈속임' 자진 시정…과징금 감면 노렸나?

쿠팡, 공정위 조사 두 달 만에 '눈속임 상술' 자진시정
공정위, 연내에 조사 마무리



사진 제공=쿠팡

쿠팡이 맵버십 가격 꼼수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을 했다는 이른바 ‘다크패턴 의혹’과 관련해 자진시정에 나서면서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공정위가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착수한지 2달 만에 쿠팡이 자진시정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9일 자체 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쿠팡은 다음달부터 와우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중순~5월 초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등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다크 패턴, 즉 눈속임 상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두 달 간 쿠팡 측에 여러 차례 자료 요구 등을 하면서 다크패턴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결국 쿠팡 측이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감면을 노리고 자진시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기업 측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에 나서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경감될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의 조치와 상관 없이 조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까지 쿠팡의 다크패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측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시정 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자진시정 내용을 참작해서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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