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관련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신축·증축 시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도는 우수 미술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할 심의위원은 도내 설치될 미술작품의 예술성, 가격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안전성,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조각 △회화(동양화, 서양화) △평론 △큐레이터 △공공디자인·미디어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총 74명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에는 다양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공모와 추천을 병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작품 심의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