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영장심사 출석… “유족과 희생자들께 죄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이르면 오후에 구속 여부 결정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차 씨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유족과 희생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오전 9시 45분쯤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모습을 보인 차 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다. ‘신발에 엑셀 자국도 남아 있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량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을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차 씨의 신발 밑창과 사고기록장치(EDR)에서 가속폐달을 밟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 씨는 오전 11시 12분께 영장심사를 마쳤다. 차 씨는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는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사고 당시 사람 없는 곳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등의 취재진 물음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한 채 법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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