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화

일·육아 병행 문화 조성 위해
육아시간 사용 높은 부서 표창도



앞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육아친화적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며, 근무지에는 주4회만 출근하면 된다.


시가 지난 4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했다.


시는 또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기로 했다.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을 상사나 직장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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