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처리 늦어지나…고발인 檢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백은종 대표 대검찰청에 수심위 신청 접수
“김 여사 관련 수사 옳은지 가려주길 부탁”
수심위 열리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될 듯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 5월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심위 소집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혐의 처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명품백 수수 사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 대표는 1일 최재영 목사 등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검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제도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백 대표는 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은 과거 공언했듯이 김 여사를 다시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는 수순을 밟아달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황제조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장담했던 이원석 총장은 패싱하고 조사를 경호처에서 진행했다”며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검찰 역사상 처음인 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와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가방 실물도 확보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 입증이 힘들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수심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최될 경우 검찰 입장 쪽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는 “수심위 결정의 경우 검사가 따를 의무는 없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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