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4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축구장에서 피해자 B씨가 경기하는 동안 B씨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내 훔쳤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B씨 유심칩을 설치한 뒤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 교환권 40만 원어치, 스마트폰 앱 상품, 프렌차이즈 카페 기프티콘 등 총 13차례에 걸쳐 198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A씨는 이틀 후에도 다른 풋살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씨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자기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아이템 교환권 등 198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영업을 마친 식당 등 3곳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70만 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자 연락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보상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