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했다.
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559건에 326억 원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93건 257억 원 보다 69억 원(26.8%) 늘어난 금액이다.
임금체불은 주로 제조업(43.9%)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업(14.8%) 비중도 적지 않았다.
울산지청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관 52명이 1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간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엄정한 법 집행과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