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 투데이
예비 고등학생이라 속이고 12세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 쯤 경기 평택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A씨와 B양은 오픈채팅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오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A씨는 B양 부모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고 "B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외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는 이후 연락이 끊긴 B양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 부모는 집 주소를 알고 있어 보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