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문 '찰칵'…만취 中관광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최후

범행 후 태연히 프론트서 근무
法 “관광업계에 부정적 이미지”
“손님 보호해야 할 의무 저버려”

제주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객실에 침입한 뒤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실형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크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B씨는 당초 다른 숙소를 잡아뒀지만,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하자 일행들이 그를 부축해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나가자 범행했으며, 이후 태연히 프론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